완료 [조선대학교 계약직원] 신규채용 공고(기관장 수행 운전기사)

직원인사팀

2023.11.14

1793

공지기간

2023.11.14 ~ 2023.11.21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조선대학교 계약직원 채용 공고

 


1. 채용 직종 : 계약직 


2. 채용부서 및 인원 


근무부서

담당업무

인원

지원 자격

(우대사항 외 지원 자격은 모두 만족해야함)

급여()

(급식비 포함)

계약(예정)기간

총무팀

·  기관장 수행 운전기사

1

<지원자격>

·  운전면허(1종 보통) 소지자

·  운전면허 발급일로부터 운전경력 10년 이상인 자


<우대사항>

·  수행 운전기사 경력자


운전경력증명서 제출(접수일 기준 발급)

면접 당일 실기전형 실시(운전능력평가)

2,077,000

채용일로

부터 1년


※ <공통 지원자격>

  1. 본교 직원인사규정 제9조 및 관계법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  2. 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

  3. 성별·연령 제한 없음



3. 채용 세부사항  

 

  가급여

   1) 월 급여는 급식비 및 4대보험 개인부담금제 세금을 포함한 금액임

   2) 퇴직금(1년 이상별도 지급가족수당 별도 지급(해당자에 한함)

  나재계약

    - 계약기간 종료 전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하여 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계약 가능

      (기간제법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 2년을 초과하여 재계약 가능)

  다사항

   1) 최종 합격자 중 조선대학교 재직경력이 있는 자는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

   2) 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가점 부여 장애인 가점 부여

 



4. 채용 절차 

 

  가1차 전형(서류심사) : 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에 의함

  나2차 전형(면접 실기)



5. 제출 서류 


  가(필수교직원 채용 지원서 출력분(사진 부착) 1

  나(필수주민등록초본(남자에 한하며 병역사항 포함) 1

  다(필수운전경력증명서(접수일 기준 발급) 1

  라최종학력 졸업증명서 1

  마. (해당자에 한함공인어학성적표 사본 1부 ※ 공고일 기준 2년 이내 취득성적만 인정

  바. (해당자에 한함경력(재직)증명서 1

  사. (소지자에 한함관련 자격증 사본 1

  아. (해당자에 한함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 1

  자. (해당자에 한함장애인 증명서 1



6. 채용 일정 


  - 공고일로부터 채용시까지

 

 



7. 서류 접수 

 


  가. 접수방법 라인(https://st.chosun.ac.kr/)으로 지원서 작성 → 최종등록 및 지원서 출력 → 증명사진을 부착하여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제출서류와 함께  직원인사팀으로 우편발송 또는 방문접수(대리접수 가능)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※ 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- 특수문자([, (, “, ‘, !, @, ~ 사용불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- 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작성 불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 (본인의 용모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/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/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)


  나. 접 수 처 : (61452) 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길 146 조선대학교 직원인사팀(본관 중앙 3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(Tel.062-230-6203)

 

  다. 접수시간 : 평일 9:00~17:00까지

              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
8. 합격자 발표 

 

  가. 홈페이지 공고(교내채용 게시판및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

   ※ 합격자 발표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하여 연락처(휴대폰 번호)를 반드시 입력바람

 

  나예비합격자 운영

     1) 최종합격자 외 일정점수 이상인 면접점수 차순위자로 예비합격자를 지정할 수 있음

     2) 채용절차 종료 후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임용 결격사유 해당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별도 임용하며,

          예비합격 유효기간은 임용예정일로부터 3개월로 함

  



9. 채용취소 및 서류반환 


  가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(선발)을 취소할 수 있음

  나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

  다합격자 통보 후 성범죄경력조회신체검사 등 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
  라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대상자가 확정된 날부터 21일 이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

       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 파기함(우편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특수취급우편(등기)에 한해 가능하며소요비용은 수취인부담으로

       발송함에  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환가능)

 


 
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2023.  11.  14.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조 선 대 학 교 총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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